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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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분계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으론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되풀이됐다.

이같은 논란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불거졌다.

특히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서상에 NLL이 명시돼 있다.

다만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내든 것은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군 당국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시신이 해상에 표류 중일 경우 중국 해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서 북한군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