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2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이병석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경원, 황희두 고소했지만…무혐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자신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 요약 - 특별채용 딱 걸렸다' 영상을 문제삼았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서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SOK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인의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이미 해당 영상 관련 보도가 여럿 나왔다고 봤다. 또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걸도 무혐의…체면 구긴 나경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고소한 이들이 연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앞서 안진걸 소장 역시 최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 고소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진걸 소장과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연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의 대규모 채용 비리 의혹, 기업 비리 문제, 담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문제제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