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당초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80%까지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는 6억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재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후 논의 끝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80%까지만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물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각각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대신 1가구 1주택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 세율에서 0.05%포인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03%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전체적인 공시가격 반영률 조정으로 감면 혜택을 갈음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0.1~0.4%다.

당정은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에는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으나 증시 악화를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했다. 당정은 다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주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정인설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