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더 걷겠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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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징수액보다 6000억원 늘려
세수부족에 사실상 '서민 증세'
세수부족에 사실상 '서민 증세'
법무부가 감소 추세이던 벌금 과태료 등 징수액을 내년에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올해 예상 징수액보다 약 6000억원 많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서민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6일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세입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예산은 세금, 벌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들어오는 정부 수입을 편성하는 예산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징수액(6368억원)을 고려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1조27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내년 예상 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6259억원(49.7%) 늘어나는 규모다.
법무부의 벌금 등 징수액은 2017년 1조4675억원에서 2018년 1조3381억원, 2019년 1조258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징수액을 1조3546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 안보다 5300억원 적은 액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6일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세입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예산은 세금, 벌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들어오는 정부 수입을 편성하는 예산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징수액(6368억원)을 고려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1조27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내년 예상 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6259억원(49.7%) 늘어나는 규모다.
법무부의 벌금 등 징수액은 2017년 1조4675억원에서 2018년 1조3381억원, 2019년 1조258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징수액을 1조3546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 안보다 5300억원 적은 액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