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 전세기 돌연 취소…외교부 "패스트트랙 중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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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삼성전자 전세기 두 편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기업인 대상 입국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가 전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패스트트랙 전면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13일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을 태우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운항이 취소됐다. 정확한 취소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에서야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톈진에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시안과 톈진 공항 2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의 입항을 허가했다. 삼성전자 계열사 임직원들은 시안과 톈진 공항으로 중국에 입국해 각자의 사업지로 별도 이동했다.
한·중 패스트트랙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며 중국 측이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측과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패스트트랙 전면 중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산업계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중국 입국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으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경우 2일 간만 자가격리를 받으면 됐다. 패스트트랙이 중단될 경우 기업인들도 중국에 입국하면 일반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200여명에 대해 중국이 ‘특별 입국’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기업인 대상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패스트트랙 시행 후 지금까지 약 1만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전반적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이 전세기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발표했다.
두 차례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는 패스트트랙으로 입국하는 기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패스트트랙하에서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1번만 검사를 받으면 됐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13일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을 태우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운항이 취소됐다. 정확한 취소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에서야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톈진에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시안과 톈진 공항 2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의 입항을 허가했다. 삼성전자 계열사 임직원들은 시안과 톈진 공항으로 중국에 입국해 각자의 사업지로 별도 이동했다.
한·중 패스트트랙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며 중국 측이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측과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패스트트랙 전면 중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산업계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중국 입국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으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경우 2일 간만 자가격리를 받으면 됐다. 패스트트랙이 중단될 경우 기업인들도 중국에 입국하면 일반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200여명에 대해 중국이 ‘특별 입국’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기업인 대상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패스트트랙 시행 후 지금까지 약 1만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전반적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이 전세기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발표했다.
두 차례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는 패스트트랙으로 입국하는 기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패스트트랙하에서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1번만 검사를 받으면 됐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