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법의 노동 정신 지키는 데 좌우 따로 없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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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거리 먼 노동 많이 남아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헌법의 노동 정신을 지키는 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태일 열사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고 이소선 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헌법이 뒤늦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것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노동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태일 열사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고 이소선 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헌법이 뒤늦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것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노동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노동을 향하여>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50년 전 청년 전태일이 자신을 불사르며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 헌법이 뒤늦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것은 전태일을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노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못 받은 채 과로와 위험과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건설현장의 수많은 사고, 그리고 택배 노동자 같은 플랫폼노동자 등 소위 특고(특수형태업무종사자) 분들의 노동현장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들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의 전태일입니다.
이분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일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전태일의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다.
헌법의 노동 정신을 지키는 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 전태일,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고 이소선 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