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군 장병 휴가·외출 금지…군내 거리두기 2.5단게 격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외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6일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지난 25일 밤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선 지난 10일 입소한 훈련병이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 부대원(860명) 전수검사 결과 간부 4명, 훈련병 66명 등 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 군내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내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종교 활동도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군 부대 훈련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 유입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국방부는 26일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지난 25일 밤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선 지난 10일 입소한 훈련병이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 부대원(860명) 전수검사 결과 간부 4명, 훈련병 66명 등 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 군내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내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종교 활동도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군 부대 훈련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 유입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