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3건→5건→3건"…野, 무제한토론도 호떡 뒤집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18왜곡처벌법, 세월호조사연장안 두고 우왕좌왕
5·18, 세월호 빌미 여권 공세 우려로 철회한듯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행사를 놓고 몇시간 사이 입장을 3차례나 뒤집는 혼선을 노출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손에 쥔 야당의 투쟁 수단마저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당함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법안을 무제한토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호떡처럼 뒤집히고 또 뒤집혔다.
먼저 본회의 시작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20분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3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자칫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5·18 왜곡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나아가 여권의 공세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약 1시간 만에 번복됐다.
최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혼선이 있었다"며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신청 철회를 번복했다.
그러더니 한 시간 뒤에는 배 원내대변인이 다시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5개를 고려했으나,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취재진에게 재공지했다.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이 5건에서 3건으로 바뀌고, 다시 5건으로 번복된 뒤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개로 결정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 현재) 국민의힘이 5건의 필리버스터 신청 가운데 2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안다"며 "아직 접수된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 세월호 빌미 여권 공세 우려로 철회한듯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행사를 놓고 몇시간 사이 입장을 3차례나 뒤집는 혼선을 노출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손에 쥔 야당의 투쟁 수단마저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당함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법안을 무제한토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호떡처럼 뒤집히고 또 뒤집혔다.
먼저 본회의 시작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20분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3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자칫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5·18 왜곡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나아가 여권의 공세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약 1시간 만에 번복됐다.
최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혼선이 있었다"며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신청 철회를 번복했다.
그러더니 한 시간 뒤에는 배 원내대변인이 다시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5개를 고려했으나,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취재진에게 재공지했다.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이 5건에서 3건으로 바뀌고, 다시 5건으로 번복된 뒤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개로 결정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 현재) 국민의힘이 5건의 필리버스터 신청 가운데 2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안다"며 "아직 접수된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