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처벌법, 세월호조사연장안 두고 우왕좌왕
5·18, 세월호 빌미 여권 공세 우려로 철회한듯
"5건→3건→5건→3건"…野, 무제한토론도 호떡 뒤집듯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행사를 놓고 몇시간 사이 입장을 3차례나 뒤집는 혼선을 노출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손에 쥔 야당의 투쟁 수단마저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당함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법안을 무제한토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호떡처럼 뒤집히고 또 뒤집혔다.

먼저 본회의 시작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20분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3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자칫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5·18 왜곡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나아가 여권의 공세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약 1시간 만에 번복됐다.

최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혼선이 있었다"며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신청 철회를 번복했다.

그러더니 한 시간 뒤에는 배 원내대변인이 다시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5개를 고려했으나,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취재진에게 재공지했다.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이 5건에서 3건으로 바뀌고, 다시 5건으로 번복된 뒤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개로 결정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 현재) 국민의힘이 5건의 필리버스터 신청 가운데 2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안다"며 "아직 접수된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