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폭행 피해자 동료 "술 냄새 풍기며 멱살 잡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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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주장 아니다" 당시 항의문자도 공개
"불이익 받을까 폭행 피해 신고 못해"
"당시 시간대 CCTV만 사라져"
박범계 측 "오히려 내가 폭행당할 뻔"
"불이익 받을까 폭행 피해 신고 못해"
"당시 시간대 CCTV만 사라져"
박범계 측 "오히려 내가 폭행당할 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년 전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음주 상태에서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 고시생 동료 A씨는 5일 <한경닷컴>에 "당시 고시생 5~6명이 현장에 있었다. 박범계 후보자를 보자마자 사시를 존치 시켜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박 후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며 "밤 10시경이었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당사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 된다. 원래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사시 존치를 위해 모였던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고시생 4~5명은 당시 박범계 의원 측 관계자가 (오피스텔에 찾아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박범계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박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어 찾아간 것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동현관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릎 꿇고 사시 존치를 부탁하는 우리들을 보자 박범계 후보는 폭언을 하며 화를 냈다. 저희도 민원인인데 민원인을 보자마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보좌진들이 우리들 얼굴 사진을 찍었다. 얼굴 사진을 찍겠다며 모자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시 존치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학생 신분들이라 어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했다.
A씨는 "다만 사건 다음날 박범계 후보자 본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지만 항의 문자에 답장은 없었다"고 했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항의 문자 메시지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A씨는 "(고시생 폭행 사건이) 급조된 주장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부연했다.
그는 "뒤늦게 당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시간대 CCTV만 존재하지가 않더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이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위협을 했다는 것인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박범계 후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읍소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범계 후보자 측은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과) 반대다.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밤 10시쯤 귀가했는데 1층에서 대여섯명이 다가와 둘러쌌고, 일부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가) 놀라서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하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하니 그제서야 물러섰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혼자 사시는 곳에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 재차 항의했고, 당시 고시생들로부터 사과까지 받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 고시생 동료 A씨는 5일 <한경닷컴>에 "당시 고시생 5~6명이 현장에 있었다. 박범계 후보자를 보자마자 사시를 존치 시켜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박 후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며 "밤 10시경이었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당사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 된다. 원래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사시 존치를 위해 모였던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고시생 4~5명은 당시 박범계 의원 측 관계자가 (오피스텔에 찾아온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박범계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박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어 찾아간 것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동현관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릎 꿇고 사시 존치를 부탁하는 우리들을 보자 박범계 후보는 폭언을 하며 화를 냈다. 저희도 민원인인데 민원인을 보자마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보좌진들이 우리들 얼굴 사진을 찍었다. 얼굴 사진을 찍겠다며 모자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시 존치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학생 신분들이라 어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했다.
A씨는 "다만 사건 다음날 박범계 후보자 본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지만 항의 문자에 답장은 없었다"고 했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항의 문자 메시지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A씨는 "(고시생 폭행 사건이) 급조된 주장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부연했다.
그는 "뒤늦게 당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시간대 CCTV만 존재하지가 않더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이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위협을 했다는 것인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박범계 후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읍소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범계 후보자 측은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과) 반대다.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밤 10시쯤 귀가했는데 1층에서 대여섯명이 다가와 둘러쌌고, 일부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가) 놀라서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하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하니 그제서야 물러섰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혼자 사시는 곳에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 재차 항의했고, 당시 고시생들로부터 사과까지 받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