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애플처럼 이익 공유하자"는 與…기업 "이익 산정 힘들고 배임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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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硏, 해외 공유 사례 제시에
전경련, 5가지 불가론 들어 반박
전경련, 5가지 불가론 들어 반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띄운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참여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와 카드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섣부른 이익공유로 경영진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세 가지 유형의 해외 이익공유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차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회의에서 제시한 해외 기업은 롤스로이스, 애플, BMW 등이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전통적인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됐다. 민주연구원은 롤스로이스에 대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다.
민주연구원은 애플 역시 이익공유의 모델로 꼽았다. 애플은 올해부터 중소 개발자를 위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내는 업체 중 98% 정도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 참여 사례로 언급하면서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어대시, 그럽허브, 포스트메이츠 등 미국 배달앱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도 제시됐다.
BMW, 포르쉐, 지멘스 등 자동차·금속·전기 분야 기업이 연대기금을 조성한 독일의 사례도 이익공유 모델로 언급됐다. 보험회사들이 2억유로(약 2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내놓아 연대기금을 조성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롤스로이스나 애플 모델은 개별 기업 간의 자율적 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의 관여나 법제화도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익 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에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 등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세 가지 유형의 해외 이익공유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차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회의에서 제시한 해외 기업은 롤스로이스, 애플, BMW 등이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전통적인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됐다. 민주연구원은 롤스로이스에 대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다.
민주연구원은 애플 역시 이익공유의 모델로 꼽았다. 애플은 올해부터 중소 개발자를 위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내는 업체 중 98% 정도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 참여 사례로 언급하면서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어대시, 그럽허브, 포스트메이츠 등 미국 배달앱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도 제시됐다.
BMW, 포르쉐, 지멘스 등 자동차·금속·전기 분야 기업이 연대기금을 조성한 독일의 사례도 이익공유 모델로 언급됐다. 보험회사들이 2억유로(약 2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내놓아 연대기금을 조성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롤스로이스나 애플 모델은 개별 기업 간의 자율적 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의 관여나 법제화도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익 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에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경영진이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 등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