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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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공수처 통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권말 출범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청와대와 여당의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20일 정치권에선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공수처 통제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의 가진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출범 이전 야당 측이 주로 제기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이고삐를 죘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보고·이첩 권한을 거론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갠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첩받은 기관에 수사 과정에 대해 통지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이첩받은 후 부실수사를 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 온 야당의 논리였다. 울산시장 선거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며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장이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처장도 내부에서 견제받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는데 공수처장은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장이 윤석열 총장처럼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이런 민주당 측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두번씩이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서 통제방법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도대체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