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비판 앞장선 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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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급하게 통보…자정 넘어 퇴근, 오전 7시 출근 요구" 주장
류호정 측 "사실 아니다…당사자와 원만히 문제 해결"
류호정 측 "사실 아니다…당사자와 원만히 문제 해결"
기업들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의원실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원은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7일 전에 면직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비서 교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당사자와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해 당황스럽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원은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7일 전에 면직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비서 교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당사자와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해 당황스럽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