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KBS, 수신료 인상 아니라 나훈아 조언부터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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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전기료와 KBS 수신료 분리해야"
조은희 "허은아 의원 법안 통과돼야"
조은희 "허은아 의원 법안 통과돼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일 "편파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 조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먼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가 넘고 그중 무보직자가 2천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KBS는 “60%아니고 46.4%”라고 해명했다"면서 "2천명 아니고 1500명이라고 김웅 의원이 나쁘다고 한 것이다. 김웅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식 자료에 근거해 이야기 했고, KBS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도 제시않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 한 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서 "KBS는 문재인정부의 세금폭탄과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며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공정방송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KBS가 할 일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가 말했던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 예상액은 3천679억원에 달한다. 이를 보전하는 맥락은 물론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도 1천185억원이 필요하다. 즉, 적자 문제 해결과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균 4천3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수신료 납부를 두고 다수 국민들이 지적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KBS가 향후 연 1조4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신료 수입 역시 예상보다 꽤 감소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이전보다 쉬워지고, 이에 따라 수신료 납부 가구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허은아 의원 등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먼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가 넘고 그중 무보직자가 2천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KBS는 “60%아니고 46.4%”라고 해명했다"면서 "2천명 아니고 1500명이라고 김웅 의원이 나쁘다고 한 것이다. 김웅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식 자료에 근거해 이야기 했고, KBS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도 제시않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 한 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억대 연봉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서 "KBS는 문재인정부의 세금폭탄과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며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공정방송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KBS가 할 일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가 말했던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 예상액은 3천679억원에 달한다. 이를 보전하는 맥락은 물론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도 1천185억원이 필요하다. 즉, 적자 문제 해결과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균 4천3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수신료 납부를 두고 다수 국민들이 지적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KBS가 향후 연 1조4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신료 수입 역시 예상보다 꽤 감소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이전보다 쉬워지고, 이에 따라 수신료 납부 가구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허은아 의원 등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