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예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전문위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거래 의사 없이 계약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거나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토보고서는 “‘진정한 거래 의사’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제정안에 따르면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정 가격 수준을 언급해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