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에 합의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경제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 조항도 담았다. 지난 15년간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가덕도에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공항 설계 과정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면제·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법인세 등 세금 감면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추진돼 온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를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법으로 정한 것은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공항의 입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이번 특별법 심의에 걸린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바다를 매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닥칠 경우 사업비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