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 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며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2일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주 중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각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작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외교부가 법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록물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외교부가 항소를 결정하며 재판 진행에 따라 면담 기록 공개는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