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07%

거창군 간부 공무원 업무시간 만취 상태 운전 가로수 '꽝'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

9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거창읍 서변리 원동마을 인근 도로에서 현직 A 면장이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 면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A 면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면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7%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창군은 A 면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