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해치는 '대·중기 상생법' 법제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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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
"중소기업과 거래에 악영향"
"중소기업과 거래에 악영향"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정안 등 4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유용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에 무죄 입증 책임을 지우고,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은 기술 유용 분쟁 우려가 큰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 3법’도 심의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정안 등 4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유용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에 무죄 입증 책임을 지우고,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은 기술 유용 분쟁 우려가 큰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 3법’도 심의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