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7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김영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7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김영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 연일 공세를 쏟아내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박형준 소유 건물 아닌 옆 건물로 고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사진) 선대위는 지난 30일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와 조현 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 신고를 했다며 고발했다. 박형준 후보 재산 신고과정에서 정정된 부산 기장군 청광리 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4·7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4·7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이 같은 고발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에 대한 기초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건물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13' 건물이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의욕만 앞섰다가 망신"

그러나 선대위가 고발장에 포함시킨 건물은 박형준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춘 후보 관계자는 "2014년 지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하를 하고 다른 고발건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현 씨는 해당 토지를 2015년 9월에 매입했고 건물도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년 8월 건축물대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 건물이 지어질 수 없었던 상황.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사거리에서 열린 금정구 합동유세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사거리에서 열린 금정구 합동유세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를 두고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초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과정서 각종 고소고발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관계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김영춘 후보 캠프는 의욕만 앞섰다가 망신살이 뻗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