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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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 무분별하게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출자기관의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 보강을 위해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거나, 기업유치 등 명목으로 지자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기관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완주군은 총사업비 3444억원 규모 사업시행자와 2016년10월 약정금액 2784억원에 선순위대출 1500억원, 후순위대출 1284억원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후순위대출 만기일(2024년 10월)에 완주군이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약(1284억원 한도)하는 등 지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들은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확보한 반면 출자금 16억원, 지분율 40%의 완주군은 경우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미분양 또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할 우려가 생겼다.

감사원은 완주군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천안시를 비롯해 괴산군, 김제시 등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지자체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미상환 위험이 높은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 및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