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여진 속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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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뒤바뀐 여야 "정책 안정성 훼손" vs "독소조항 철회 다행"
노형욱 "장기간 계류로 부작용 우려…결과적으로 유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야당은 방어막을 치는 등 공수가 뒤바뀐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백지화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심사·의결한 방향이다.
이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부가 소위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진성준 의원은 "저는 도시정비법 2년 실거주 요건의 의무 규정 삭제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려서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제정안은 지금까지 공청회도 한 번 열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실거주 의무화를 백지화하더라도 대안 법안 두 가지가 동시에 논의·통과되어야 정책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국토부를 질책하며 "정책을 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한 후에 적절한 해명조차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독소조항 정책을 철회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해당 법안은 통과도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안은 없던 일로 끝낼 게 아니라 법안을 만들고 몰아갔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장관과 차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노형욱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노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었고,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 백지화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해오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노형욱 "장기간 계류로 부작용 우려…결과적으로 유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야당은 방어막을 치는 등 공수가 뒤바뀐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백지화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심사·의결한 방향이다.
이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부가 소위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진성준 의원은 "저는 도시정비법 2년 실거주 요건의 의무 규정 삭제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려서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데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제정안은 지금까지 공청회도 한 번 열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실거주 의무화를 백지화하더라도 대안 법안 두 가지가 동시에 논의·통과되어야 정책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국토부를 질책하며 "정책을 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한 후에 적절한 해명조차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독소조항 정책을 철회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해당 법안은 통과도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안은 없던 일로 끝낼 게 아니라 법안을 만들고 몰아갔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장관과 차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노형욱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노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었고,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 백지화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해오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