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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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은 민권법 상 위배 조치만 없다면 해고가 자유롭다"고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쳐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되,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노동유연성만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경영진 사법처리에 대한 문제도 미국의 예를 들었다. 윤 전 총장은 "미국 월가에선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덕분에 최고경영자(CEO)가 망신당하는 식의 수사가 아니어도 조용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된다"며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법인을 처벌하면 이후 주주들이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오너나 경영진들은 형사적 처벌을 면해주고, 법인 비용으로 고액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너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법인이 지라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나친 고용 보호' '해고 프로그램 가동' 발언에 대해서도 "현행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IMF를 겪으면서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