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 기업이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겨냥한다면서 중소 스타트업에까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은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은 ‘매출 100억원 이상 혹은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수수료 부과·광고비 산정·검색 및 노출 기준 등 영업 기밀에 가까운 부분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 제정안은 매출 65억유로(약 8조97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650억유로(약 89조7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단 10개 기업만 규제 대상이다. 일본도 매출 3000억엔(약 3조1000억원) 이상 e커머스, 매출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이상 앱마켓만 겨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작다”며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 간 이 같은 규제 차이는 플랫폼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유럽, 일본 등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플랫폼 빅테크를 견제하고, 이들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에서 규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 입점 업체와 같은 ‘갑을 관계’ 문제로 플랫폼 독점을 인식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