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건보공단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징수율 높여야"
'불법' 사무장병원에 들어간 건보급여 3조원…환수율 5% 불과
불법인 '사무장병원'에 낭비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약 3조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무장병원의 부정 수급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 급여액은 총 2조9천93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천618억원만 징수돼 환수율은 5.4%에 불과했다.

환수율은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12%였지만, 2017년 4.4%, 2018년 10.9%, 2019년 2.4%, 지난해 3.4%, 올해 6.5% 등 최근엔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 하지만 직접 조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피의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에 직접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징수가 어렵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등 징수율을 높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