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도 공개 거부…최근 5년간 거부율 배로 늘어
통일부, '인사혁신사례'도 정보공개 거부…비공개 크게 늘어
통일부에서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통일부는 총 1천198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13.6%인 163건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2012∼2016년엔 청구된 698건 가운데 7.6%인 53건만 공개를 거부했던 것을 고려하면 거부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통일부는 비공개한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34.3%),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21.5%), '개인정보 포함'(18.2%) 등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 문서'나 '통일부 인사 혁신 우수사례 제출 문서' 등 단순 공문서나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등 단순 예산집행 현황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비밀해제된 문건 목록'이나 '부서별 업무추진비·기관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도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요청자에게도 요청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