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시절 억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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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억대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여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서 '수행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씩 29회,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됐다. 공식적인 수행직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억단위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운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만약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경기도에 현금 사용에 따른 지출품의서 및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 후보의 지사시절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훈령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했다"며 "격려금(현금)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현금집행 가능범위내에서 집행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의 수행직원 격려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여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서 '수행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씩 29회,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됐다. 공식적인 수행직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억단위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운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만약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경기도에 현금 사용에 따른 지출품의서 및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 후보의 지사시절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훈령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했다"며 "격려금(현금)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현금집행 가능범위내에서 집행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의 수행직원 격려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