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인, 국민의힘 맞고소…"법원 결정문 유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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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률대리인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19일 고소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날 유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의 법률대리인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기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하였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하고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날 유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의 법률대리인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기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하였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하고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