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고쳐 주거취약계층 임대…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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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군 대상, 리모델링 비용 80% 지원…"무주택가구 주거 안정"
경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합천 등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임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빌려준다.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 현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사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시·군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정된 뒤 모집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 2순위는 차상위 계층·한 부모 가정·다문화 가족·청년·신혼부부, 3순위는 귀농귀촌인·문화예술인, 4순위는 1·2·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다.
임대인의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총 11채(1채당 최대 1천36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4천300만원을 들여 빈집 42채를 지원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 빈집은 귀농·귀촌인 등에게, 도심지 빈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이 사업에 임대인들의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빌려준다.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 현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사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시·군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정된 뒤 모집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 2순위는 차상위 계층·한 부모 가정·다문화 가족·청년·신혼부부, 3순위는 귀농귀촌인·문화예술인, 4순위는 1·2·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다.
임대인의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총 11채(1채당 최대 1천36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4천300만원을 들여 빈집 42채를 지원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 빈집은 귀농·귀촌인 등에게, 도심지 빈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이 사업에 임대인들의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