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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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보물에 "검사 인적사항 알려줬다"
당시 재판장 "공동정범으로 본질적 기여"
공교롭게도 현재는 尹캠프서 李와 대립
당시 재판장 "공동정범으로 본질적 기여"
공교롭게도 현재는 尹캠프서 李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판결문에 쓰여 있듯이 이 후보는 (검사사칭) 범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2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이 후보에 대해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후보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가 내린 유죄 판결은 2심과 3심을 거쳐 벌금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에 해당 사건에 대해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방송국 PD로 하여금 수원지검 A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마치 A검사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관해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꾸몄다.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도 말했다.
PD와 김 전 시장의 통화가 시작되자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이 교수는 “만약 이 후보가 PD의 검사사칭을 도운 단순 방조범에 불과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이 후보는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 범행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1심 뿐 아니라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판단은 똑같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이후) 선거 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판결문에 쓰여 있듯이 이 후보는 (검사사칭) 범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2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이 후보에 대해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후보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가 내린 유죄 판결은 2심과 3심을 거쳐 벌금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에 해당 사건에 대해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방송국 PD로 하여금 수원지검 A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마치 A검사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관해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꾸몄다.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도 말했다.
PD와 김 전 시장의 통화가 시작되자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이 교수는 “만약 이 후보가 PD의 검사사칭을 도운 단순 방조범에 불과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이 후보는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 범행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1심 뿐 아니라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판단은 똑같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이후) 선거 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