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은…국토부-서울시 법해석 온도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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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거 명확지 않아 국토부에 질의…TF 구성해 신속 처리할 것"
국토부 "법에 등록말소 명시…'가장 엄중한 처분' 가이드라인도 줘"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온도 차이를 드러내 최종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84조가 '8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인 건산법 시행령 80조 1항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시 관계자는 "건산법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며 "재량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 대해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오인한 것 같다"며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청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법령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처분청의 고민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신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문 절차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법에 등록말소 명시…'가장 엄중한 처분' 가이드라인도 줘"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온도 차이를 드러내 최종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84조가 '8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인 건산법 시행령 80조 1항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시 관계자는 "건산법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며 "재량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 대해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오인한 것 같다"며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청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법령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처분청의 고민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신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문 절차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