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10년 뒤 73%가 40년 넘어 재건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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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등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
재건축 방안 합동토론회 개최
재건축 방안 합동토론회 개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73%가 10년 뒤엔 40년 이상 노후화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기 신도시의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10년 후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단지의 약 73%가 40년 이상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해진다”며 “재건축 법정 최소연한(30년) 기준으로는 사살상 모든 단지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병덕·서영석·설훈·이용우·이재정·이학영·한준호·홍정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모두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기 신도기 305개 단지 중 58개 단지가 2021~2025년 사이에 노후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6~2030년에는 223개, 2030년 이후 24개 단지가 해당된다.
준공 15년 후를 기준으로 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이미 전체의 97.7%인 298개 단지가 최소 연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 교수는 “이들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지역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으로 정비사업 시기 및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1기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 교수는 “용적률 상승과 층수 완화 시 도시밀도의 상승으로 기반시설 부족문제, 도시경관 문제 등 요소도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무주택자 대출비율 대폭 완화, 절차 및 인허가 간소화 등도 과제로 꼽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1·2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함께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도시 재개발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국무총리가 추진본부장을 맡고,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참여해야 한다”며 “일본은 롯본기와 미드타운, 신마루노우찌 등 개발하면서 총리대신이 추진본부장 맡고 민관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도입은 형평성과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1기 신도시로 한정하지 말고 특례를 적용할 지역 지정 요건을 일반적인 노후택지지구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10년 후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단지의 약 73%가 40년 이상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해진다”며 “재건축 법정 최소연한(30년) 기준으로는 사살상 모든 단지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병덕·서영석·설훈·이용우·이재정·이학영·한준호·홍정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모두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기 신도기 305개 단지 중 58개 단지가 2021~2025년 사이에 노후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6~2030년에는 223개, 2030년 이후 24개 단지가 해당된다.
준공 15년 후를 기준으로 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이미 전체의 97.7%인 298개 단지가 최소 연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 교수는 “이들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지역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으로 정비사업 시기 및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1기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 교수는 “용적률 상승과 층수 완화 시 도시밀도의 상승으로 기반시설 부족문제, 도시경관 문제 등 요소도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무주택자 대출비율 대폭 완화, 절차 및 인허가 간소화 등도 과제로 꼽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1·2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함께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도시 재개발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국무총리가 추진본부장을 맡고,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참여해야 한다”며 “일본은 롯본기와 미드타운, 신마루노우찌 등 개발하면서 총리대신이 추진본부장 맡고 민관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도입은 형평성과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1기 신도시로 한정하지 말고 특례를 적용할 지역 지정 요건을 일반적인 노후택지지구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