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억2291만원…元 일가 체납 없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지난 14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000만 원·1000만 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929만 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463만 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057만 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013만 원, 2440만 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 원)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재산 6616만원에는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각 2억2952만 원·1억6486만 원)에 금융 채무(3억9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한 뒤, 1985년 우 증족 족지 관절 족지 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경력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그가 과거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도한 사연이 다시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8억3000만 원에 판 아파트가 26억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다.
원 후보자의 배우자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매일 관풍루'에 출연해 "남편이 제주지사로 당선돼 내려갈 때 사실 도지사 관사에 살 수 있었다"며 "서울 아파트는 전세 내놓고 관사에 살아도 됐지만, 관사가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둘을 위해 관사를 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과 평생 교육관으로 내놨고, 서울 집을 팔아 제주 집을 샀다"며 "솔직히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팔고 싶지 않았는데, 제주에 집을 마련한 뒤 남편이 서울 집을 왜 처분하지 않느냐고 압박해 시세보다 싼 8억3000만 원에 처분했다. 그게 6년 만에 26억 원이 됐다"고 했다.
원 후보자도 같은 해 7월 대권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서울 목동 아파트를 팔고 (제주로) 간 것은 10억원이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