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여 만에 108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연 시점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첫날 신청 대상(161만개 사) 중 신청률은 67.1%다.

오후 6시 기준 96만4096건 신청에 대해 총 5조9535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자의 89.2%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한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