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은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때까지 보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군민이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다.
신청 기간은 희망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다르다.
결초보은카드 충전은 13∼17일, 지류형 상품권은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군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