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에 대해 법제처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조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2015년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사례를 참고해 달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변경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에서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015년 당시에도 여야가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 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아직 당론 채택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