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8일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