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성상납 의혹 관련 반박…"증거인멸 한 적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앞두고 입장 밝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그는 전했다.
김 실장은 "제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김 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그는 전했다.
김 실장은 "제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김 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