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인이 방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금은 유기됐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는 있지만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돼 있을 때 임의로 보호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기치 않게 혼자 남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동물 생명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 의원 안을 비롯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후반기 국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민주당이 동물보호 강화 등에 적극적인 데다,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7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에 포함(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주의 처벌 강화(정청래 민주당 의원) △출산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 관리 보장(김두관 민주당 의원)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유기홍 의원) 등이다.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토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는 여러 차례 애견인임을 드러내 왔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과 동물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포함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기견 방치 문제를 포함해 개 식용 및 동물 학대 근절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는 당시 “반려동물 가족이 1500만명이나 되는데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중 가장 약한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동물권 보호나 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