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붙는 '존엄사법'…국민 82% "찬성"·의협 "시기 상조" [법안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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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민 82%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의료계에선 이 법을 두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조사됐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 명 중 두 명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조력 존엄사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이다.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의 법안은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의도된 죽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 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업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안 의원은 “모든 존재는 생자필멸(生者必滅)하기에 언젠가는 죽음과 조우하게 된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자살예방법과 상충되는 문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할 시스템 마련이 우선 △위원회 구성 문제와 평가 근거 미비 △의사 보호방안 미흡 등을 반대 이유로 지적했다.
의협 측은 "임종기로 국한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도록 한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은 자기결정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하도록 하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앞당기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국민 82% '조력 존엄사법' 찬성
13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 반대 의견은 18%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조사됐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 명 중 두 명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품위 있는 죽음' 공론화할 것"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국회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안 의원은 지난달 조력 존엄사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이다.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의 법안은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의도된 죽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 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업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안 의원은 “모든 존재는 생자필멸(生者必滅)하기에 언젠가는 죽음과 조우하게 된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생명 경시 우려…시기 상조"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최근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다양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조력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의협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자살예방법과 상충되는 문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할 시스템 마련이 우선 △위원회 구성 문제와 평가 근거 미비 △의사 보호방안 미흡 등을 반대 이유로 지적했다.
의협 측은 "임종기로 국한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도록 한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은 자기결정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하도록 하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앞당기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