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의총서 '비대위 체제' 결론…"비상상황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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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참석 의원 89명 가운데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
양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총은 결정 권한은 없고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기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참석 의원 89명 가운데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
양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총은 결정 권한은 없고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기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