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45억 들인 소방청 헬기 시뮬레이터 무용지물…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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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청에서 45억원을 들여 개발한 헬기 시뮬레이터가 무용지물로 드러났다"며 "예산 낭비 원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청의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완료했으나, 국토부로부터 모의 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를 받지 못해 지난 5년간 조종사 교육실적이 없었다"며 "헬기 시뮬레이터는 지난해 국토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는 매 6개월간 6시간 이상 계기비행 또는 모의 비행(시뮬레이터) 실적을 유지해야 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계기비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조종사들은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시뮬레이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통과한 장치여야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청의 헬기 시뮬레이터는 외국의 인증된 시스템과 달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 사례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정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2021년에 와서야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토부는 작년 3차례 현장검사에서 총 37건 지적사항을 보완 요청했는데, 이 중 25건 사항이 미흡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시뮬레이터가 무용지물이 됐다.
박 의원은 "시뮬레이터는 국토부로부터 모의 비행훈련장치로 지정받아야 헬기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국토부와 협업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소방청의 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센터 구축사업은 2018년 완료했으나, 국토부로부터 모의 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를 받지 못해 지난 5년간 조종사 교육실적이 없었다"며 "헬기 시뮬레이터는 지난해 국토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는 매 6개월간 6시간 이상 계기비행 또는 모의 비행(시뮬레이터) 실적을 유지해야 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계기비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조종사들은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시뮬레이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통과한 장치여야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청의 헬기 시뮬레이터는 외국의 인증된 시스템과 달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 사례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정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2021년에 와서야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토부는 작년 3차례 현장검사에서 총 37건 지적사항을 보완 요청했는데, 이 중 25건 사항이 미흡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시뮬레이터가 무용지물이 됐다.
박 의원은 "시뮬레이터는 국토부로부터 모의 비행훈련장치로 지정받아야 헬기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국토부와 협업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