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전 부처로 확대
중앙부처 행정문서에 개방형 포맷·메타데이터 입력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돼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 요지와 핵심 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뀐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공무원은 문서요지와 키워드로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은 중앙부처 행정문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도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