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발효…"군부대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해 지정"
"울타리 설치된 영내로 한정…국민 재산권 행사 보장"
국방부, 尹관저 있는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언론에 공지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에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31일 0시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