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여야 대립에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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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기존 발의안에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과 무소속 의원 5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역시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로 선정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시점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도 이날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재계와 산업계의 반대도 거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만큼은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를 거치며 일반 시민들의 흐름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전보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동력이 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만큼 충분히 처리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의견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처음부터 끝까지 아귀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의 판단대로 추진하고, 정의당의 의견은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환노위원으로서 개진하는 의견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가미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우리 당 여러 의원이 낸 안 중 어떤 안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 간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패키지로 거중조정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기존 발의안에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과 무소속 의원 5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역시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로 선정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시점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도 이날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재계와 산업계의 반대도 거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만큼은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를 거치며 일반 시민들의 흐름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전보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동력이 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만큼 충분히 처리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의견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처음부터 끝까지 아귀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의 판단대로 추진하고, 정의당의 의견은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환노위원으로서 개진하는 의견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가미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우리 당 여러 의원이 낸 안 중 어떤 안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 간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패키지로 거중조정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