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로톡 갈등에 윤상현…"공정위가 대화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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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법률서비스 혁신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전향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에 앞서 윤 의원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이익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국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로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며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변호사 플랫폼인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들은 협회·단체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변협은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반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월 25만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는 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플랫폼은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사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은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MZ세대 변호사 등 청년층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봤다.
윤 의원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중 75% 이상이 MZ세대 젊은 변호사들”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 수단 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법률서비스 혁신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전향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에 앞서 윤 의원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이익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국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로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며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변호사 플랫폼인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들은 협회·단체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변협은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반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월 25만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는 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플랫폼은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사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은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MZ세대 변호사 등 청년층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봤다.
윤 의원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중 75% 이상이 MZ세대 젊은 변호사들”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 수단 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