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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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시장 관리와 감시 역할을 맡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내년에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고려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1300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며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후 업계 관계자들과의 당정이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화폐 산업의 진흥안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가상화폐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추후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고 가상화폐 발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