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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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시법인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정부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견기업특별법은 2024년 폐지될 예정이다. 2014년 시행 당시 10년의 일몰 기한을 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일몰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일반기술은 3%에서 5%로, 신성장·원천기술은 5%에서 6%로 올리는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부터 열린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견기업특별법은 2024년 폐지될 예정이다. 2014년 시행 당시 10년의 일몰 기한을 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만간 일몰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일반기술은 3%에서 5%로, 신성장·원천기술은 5%에서 6%로 올리는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부터 열린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