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전자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 처리하자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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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상정 가닥
보험사, 총자산 3% 이내에서
특정회사 지분 보유 가능한데
삼성생명·화재가 갖고 있는
전자株 평가, 시가로 바꾸면
25조 규모 처분대상 편입
부작용 우려에 논의 미뤄지다
민주, 정권 바뀐 뒤 입장 변화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 줄 듯
보험사, 총자산 3% 이내에서
특정회사 지분 보유 가능한데
삼성생명·화재가 갖고 있는
전자株 평가, 시가로 바꾸면
25조 규모 처분대상 편입
부작용 우려에 논의 미뤄지다
민주, 정권 바뀐 뒤 입장 변화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 줄 듯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 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따라 자산 운용에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은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 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비율(3%)을 훌쩍 넘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를 초과하는 22조2000억원어치 주식은 매각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주식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같은 방식으로 2조7000억원 규모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양사를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 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2월 22일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에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상정을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입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오형주/황정수 기자 ohj@hankyung.com
○원가→시가 바뀌면 25조원 매각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 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따라 자산 운용에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은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 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비율(3%)을 훌쩍 넘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를 초과하는 22조2000억원어치 주식은 매각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주식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같은 방식으로 2조7000억원 규모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양사를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정권 교체에 민주당 태도 달라져”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가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에서 13% 정도로 낮아진다. 이 회장 등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 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2월 22일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에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상정을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입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오형주/황정수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