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지 말랬지"…'캣맘' 무자비 폭행 당했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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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범죄로 번진 '길고양이 갈등'…정치권도 '관심'
날로 심각해지는 '캣맘 갈등'
살해 협박에 폭행까지 '충격'
캣맘 민원 매년 폭증하는데
지자체 중성화 사업도 예산 부족
'반려묘 등록 의무화' 法 발의한 與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
날로 심각해지는 '캣맘 갈등'
살해 협박에 폭행까지 '충격'
캣맘 민원 매년 폭증하는데
지자체 중성화 사업도 예산 부족
'반려묘 등록 의무화' 法 발의한 與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캣맘에 대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던 한 여성이 인근 주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길고양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
앞서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 골목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은 A씨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게 발단이 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골목이 지저분해지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에 걸쳐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 남성 C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구 한강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밥그릇에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 C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물권 단체 카라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생명이니 법적 대응 등 XX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너도 없앨 거다", "네 목부터 찌를 거야" 등 점차 수위를 높여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카라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에 면역성 질환까지 앓아야 했고 고민 끝에 카라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캣맘을 협박해 유죄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길고양이 관련 민원과 함께 사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2020년 6206건에서 2021년 9500건으로 급증했다. 학대 사건 등도 늘어 길고양이 관련 언론 보도건수 역시 2020년 1219건에서 2021년 1816건으로 많아졌다.
각 지방자지단체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수술(Neuter)을 한 후 방사(Return)하는 'TNR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 매뉴얼 부재 등 여러 난관에 부닥쳐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공개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별 TNR사업 수요조사 결과 약 11만8500여 마리(51억3000만원)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지만, 예산은 8만5500마리(34억2000만원)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고양이를 등록 대상 동물에 포함하고,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공중위생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앞서 동물 지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법안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각별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동시에 나온다.
한편,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후보는 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은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가) 고양이도 키우는데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다. 등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윤 후보는 "너무 괜찮은데 등록하면 혜택도 있냐"고 묻고,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앞서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 골목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은 A씨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게 발단이 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골목이 지저분해지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에 걸쳐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 남성 C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구 한강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밥그릇에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 C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물권 단체 카라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생명이니 법적 대응 등 XX하면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너도 없앨 거다", "네 목부터 찌를 거야" 등 점차 수위를 높여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카라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에 면역성 질환까지 앓아야 했고 고민 끝에 카라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캣맘을 협박해 유죄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길고양이 관련 민원과 함께 사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2020년 6206건에서 2021년 9500건으로 급증했다. 학대 사건 등도 늘어 길고양이 관련 언론 보도건수 역시 2020년 1219건에서 2021년 1816건으로 많아졌다.
각 지방자지단체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수술(Neuter)을 한 후 방사(Return)하는 'TNR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 매뉴얼 부재 등 여러 난관에 부닥쳐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공개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별 TNR사업 수요조사 결과 약 11만8500여 마리(51억3000만원)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지만, 예산은 8만5500마리(34억2000만원)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생활 불편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고양이를 등록 대상 동물에 포함하고,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공중위생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앞서 동물 지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법안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각별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동시에 나온다.
한편,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후보는 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은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가) 고양이도 키우는데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다. 등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윤 후보는 "너무 괜찮은데 등록하면 혜택도 있냐"고 묻고,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