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 5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전달할 인터넷편지를 출력하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훈련병이 직접 인터넷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일 30분가량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는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지만 훈련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육군은 올해 6월 일부 부대를 선정해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는 육군본부가 훈련병에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부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육군훈련소가 군의 지침과 달리 재량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범부대가 아닌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육군훈련소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사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허용 유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